초중고 자녀를 둔 저소득 가구라면 교육급여로 학용품비, 부교재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금액과 신청방법을 알아볼게요.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제도명 | 교육급여 |
|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 초등학생 지원액 | 연 502,000원 |
| 중학생 지원액 | 연 699,000원 |
| 고등학생 지원액 | 연 860,000원 + 교과서대·입학금·수업료 |
📚 교육급여란?
저소득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예요.
✔️ 지원 대상 및 금액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재학생
- 초등학생: 연 502,000원
- 중학생: 연 699,000원
- 고등학생: 연 860,000원 + 교과서대, 입학금·수업료 실비 지원
💳 지급 방식
-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간편결제 등 바우처 형태로 지급
- 학용품, 문구, 도서 구입 등 교육 관련 용도로 사용 가능
- 편의점, 마트 등 일부 가맹점에서도 사용 가능
📝 신청 방법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 oneclick.neis.go.kr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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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생계급여를 받지 않아도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교육급여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면 별도로 신청할 수 있어요.
바우처는 아무 데서나 쓸 수 있나요?
가맹점 등록된 문구점, 서점, 온라인몰 등에서 사용 가능하며 사용처는 매년 조금씩 확대되고 있어요.
노트북이나 태블릿도 살 수 있나요?
일부 가맹점에서는 학습용 전자기기 구매도 가능하니 사용처를 미리 확인해보세요.
신청 시기를 놓치면 못 받나요?
집중신청기간이 있지만 이후에도 수시로 신청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학교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