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거급여 완벽 정리 | 지원금액·신청자격·신청방법

월세나 전세 부담이 큰 저소득 가구를 위한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더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어요. 지원금액과 신청방법을 살펴볼게요.

🧾 요약표

항목내용
제도명주거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서울 1인가구 지원금최대 월 34만원
부양의무자 기준2021년부터 폐지
신청기관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거급여란?

소득이 낮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료(월세)나 주택 개량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다른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지 않아도 주거급여만 따로 신청할 수 있어요.


✅ 지원 대상 및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 4인가구 기준 약 311만원 이하, 1인가구 약 123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소득·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 임차가구: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실제 임차료 지원
  • 자가가구: 노후도에 따라 주택 수선비용 지원
  •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지불액만큼만 지원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해요.


🎥 관련 추천 영상



❓ 자주 묻는 질문

자가 소유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자가 가구는 현금 대신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월세가 지원 기준보다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준임대료 한도까지만 지원되며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해요.

대학생 자녀는 따로 신청할 수 있나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제도가 있어요.

생계급여를 못 받아도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네, 주거급여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생계급여 수급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