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나 전세 부담이 큰 저소득 가구를 위한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더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어요. 지원금액과 신청방법을 살펴볼게요.
🧾 요약표
| 항목 | 내용 |
|---|---|
| 제도명 | 주거급여 |
|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 서울 1인가구 지원금 | 최대 월 34만원 |
| 부양의무자 기준 | 2021년부터 폐지 |
|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주거급여란?
소득이 낮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료(월세)나 주택 개량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다른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지 않아도 주거급여만 따로 신청할 수 있어요.
✅ 지원 대상 및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 4인가구 기준 약 311만원 이하, 1인가구 약 123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소득·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 임차가구: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실제 임차료 지원
- 자가가구: 노후도에 따라 주택 수선비용 지원
-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지불액만큼만 지원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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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자가 소유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자가 가구는 현금 대신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월세가 지원 기준보다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준임대료 한도까지만 지원되며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해요.
대학생 자녀는 따로 신청할 수 있나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제도가 있어요.
생계급여를 못 받아도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네, 주거급여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생계급여 수급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