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수당, 중증장애인 대상인 장애인연금과 헷갈리기 쉬운데요. 대상과 지급액, 신청방법을 담아봤어요.
📋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제도명 | 장애수당 |
| 지급대상 | 경증장애인(구 3~6급) 중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
| 지급금액 | 월 6만원(시설 수급자는 월 3만원) |
|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유사제도 | 장애인연금(중증장애인 대상, 최대 월 43만 9,700원) |
♿ 장애수당이란?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생활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경증장애인에게 매달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연금과는 별개 제도예요.
✅ 지급 대상
- 등록 경증장애인(과거 기준 3~6급에 해당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이 주 대상
💰 장애인연금과의 차이
- 장애수당: 경증장애인 대상, 월 6만원(재가), 월 3만원(시설)
-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 대상, 2026년 1월부터 월 최대 43만 9,700원
- 두 제도는 장애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적용되며 중복 수급은 불가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돼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과 신분증을 지참하면 편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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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모든 경증장애인이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증장애인만 지급 대상이에요.
금액이 너무 적은데 인상 계획은 없나요?
매년 정부 예산 편성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어 보건복지부 발표를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장애아동수당과는 다른 건가요?
네, 장애아동수당은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제도예요.
중증에서 경증으로 재판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연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조건을 충족하면 장애수당 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