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vs 퇴직연금(DB형·DC형) 완벽 비교 | 차이·수령방법·유리한 선택
| 항목 | 내용 |
|---|---|
| DB형(확정급여형) | 회사가 운용,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급여액 확정 |
| DC형(확정기여형) | 근로자가 직접 운용, “연간 임금총액×1/12+운용손익”으로 결정 |
| DB형이 유리한 경우 | 임금 상승률이 높거나 안정적인 노후 설계를 선호할 때 |
| DC형이 유리한 경우 | 투자 수익률을 높일 자신이 있거나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싶을 때 |
| 수령 방법 |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이전 후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 |
DB형과 DC형, 기본 개념부터
DB형(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은 회사가 퇴직급여 재원을 직접 운용하고, 근로자는 퇴직 시 미리 정해진 방식(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으로 계산된 금액을 받습니다. 운용 성과와 무관하게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DC형(확정기여형, Defined Contribution)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 개인 계좌에 적립해주고, 근로자가 직접 이 돈을 펀드 등 금융상품으로 운용합니다. 최종 퇴직급여는 “적립금 + 운용손익”으로 결정되므로, 운용 성과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어떤 상황에 어느 쪽이 유리할까?
일반적으로 임금 인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DB형이 유리합니다. 퇴직 직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회사·직군이라면 DB형의 확정 급여액도 함께 커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투자 수익률을 스스로 높일 자신이 있거나, 이직이 잦아 퇴직 직전 임금 기준 계산의 이점이 크지 않은 경우라면 DC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DC형은 운용 성과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실제로 실적배당형 상품의 최근 연 수익률은 16.8%에 달했지만, DC형 가입자의 상당수가 원리금보장형 예금에 적립금을 방치해 연 2~3%대 수익률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DB형 확정 급여보다 못한 결과를 얻기도 합니다.
수령 방법
DB형이든 DC형이든 퇴직 시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됩니다. 이후 만 55세 이상이고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연금 형태로 나눠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거나 본인이 원하면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 수령 대비 퇴직소득세를 30~40% 감면받을 수 있어 세제 혜택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