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초기와 후기는 몸이 가장 힘든 시기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면 임금 삭감 없이 하루 2시간까지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대상과 신청 방법을 정리했어요.
📋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대상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여성 근로자 |
| 단축 시간 | 1일 2시간 (1일 근로 8시간 미만은 6시간까지 단축) |
| 임금 | 단축을 이유로 임금 삭감 불가 |
| 신청 시기 |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서+진단서 제출 |
|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74조 |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대상이에요. 임신 중 관련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에는 임신 전 기간 동안 신청할 수 있어요.
⏰ 얼마나 단축되나요?
하루 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원래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었다면, 하루 6시간이 되도록 단축을 요청할 수 있어요. 사용자는 이 신청을 반드시 허용해야 해요.
📝 신청 방법
-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하기
- 임신 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첨부하기
- 단축 개시·종료 예정일, 근무 시작·종료 시각을 명시한 문서로 제출하기
💡 꼭 알아둘 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회사가 임금을 삭감하면 안 돼요. 만약 회사가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준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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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단축 신청하면 월급이 줄어드나요?
아니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어요. 기존 임금 그대로 받으면서 근무시간만 줄어들어요.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반드시 허용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출퇴근 시간도 조정할 수 있나요?
네, 신청서에 근무 시작·종료 시각을 함께 명시해 출퇴근 시간 조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제도인가요?
다른 제도예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중 여성 근로자를 위한 제도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출산 이후 자녀 양육을 위한 별도 제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