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으로 수익을 냈다면 세금 신고도 잊지 말아야 해요. 국내 주식과 달리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과세 기준과 신고 방법을 정리했어요.
📋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과세 대상 | 해외주식 매매로 발생한 연간 양도차익 |
| 기본공제 | 연 250만원 |
| 세율 |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 신고 기간 | 다음 해 5월 (양도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해) |
| 신고처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 얼마나 세금을 내나요?
연간 해외주식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2%(양도소득세 20%+지방소득세 2%)의 세율이 적용돼요. 손실이 난 종목과 이익이 난 종목을 합산해서 계산할 수 있어요.
📝 신고 대상 확인하기
- 연간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대상
- 여러 증권사 계좌를 이용했다면 모든 계좌의 손익을 합산해서 계산
- 손실이 난 해라면 신고 의무는 없지만, 이월공제는 되지 않음
🖊️ 신고 방법
- 증권사에서 연간 매매내역(양도소득세 신고자료)을 다운로드하기
-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를 통해 직접 신고하기
- 증권사의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음
⚠️ 신고 기한을 놓치면?
신고 기한(다음 해 5월)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어요. 기한후 신고도 가능하지만 가산세 부담이 있으니 기한 내 신고하는 게 유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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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250만원 이하 수익은 세금이 없나요?
네, 연간 양도차익이 기본공제 250만원 이하라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다른 건가요?
네,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을 받을 때 원천징수되고, 양도소득세는 매매 차익에 대해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해요.
손실이 난 경우도 신고해야 하나요?
손실만 있다면 신고 의무는 없지만,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순이익이 250만원을 넘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 증권사 계좌를 쓰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모든 증권사 계좌의 손익을 합산해서 연간 순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