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이라면 청년전세임대주택을 알아보세요.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제도예요.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제도명 | 청년전세임대주택 |
| 신청대상 |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
| 지원한도 | 수도권 최대 1.5억원 내외(지역별 상이) |
| 임대조건 | 보증금 100~200만원, 저리 이자만 부담 |
| 신청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 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청년이 원하는 주택을 찾으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청년에게 저렴한 조건으로 재임대해주는 주거지원 제도예요.
✔️ 신청 자격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 소득 기준 충족자
- 가구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1~3순위로 구분
💰 지원 조건
- 지원 한도 내에서 전세금의 대부분을 LH가 부담
- 입주자는 보증금(200만원 내외)과 연 1~2%대 이자만 부담
- 거주 기간은 최초 2년, 최대 6~10년까지 재계약 가능
📝 신청 절차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직접 희망 주택을 물색해 LH에 전세계약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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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원하는 집을 아무거나 고를 수 있나요?
전세금 한도, 주택 요건(전용면적 등)을 충족하는 주택이면 직접 물색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다만 가구 소득과 자산 기준에 따라 순위가 달라지고 지원 한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계약 기간이 끝나면 나가야 하나요?
자격 요건을 유지하면 최대 6~10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해요.
전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전세임대주택 입주 후에는 반드시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를 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