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 장애인연금 제도를 풀어볼게요. 소득이 적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이라면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 핵심 정리
| 항목 | 내용 |
|---|---|
| 제도명 | 장애인연금 |
| 신청대상 |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 |
| 지급금액 | 기초급여+부가급여, 최대 월 42만원대 |
| 신청기관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 장애인연금이란?
근로 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히 감소한 중증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매달 지급하는 연금이에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돼요.
✔️ 지급 대상
-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소득 하위 약 70% 수준까지 지원
💰 급여 구성
- 기초급여: 근로 능력 감소에 따른 소득 감소분 보전
- 부가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비용 보전
- 만 65세 이상은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며 부가급여만 유지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준비하면 편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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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경증장애인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만 신청할 수 있어요.
기초연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가 되면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받고, 부가급여는 장애인연금으로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이 조금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신청 가능하니 우선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해보는 것이 좋아요.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한 번 선정되면 계속 지급되며, 소득·재산 변동 시 정기 조사를 통해 재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