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매달 현금을 지원하는 생계급여. 2026년 기준 지급액과 신청 자격을 확인해보세요.
🗂️ 요약 정리
| 항목 | 내용 |
|---|---|
| 제도명 | 생계급여(기초생활보장제도) |
|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 1인가구 지급액 | 최대 월 82만 556원 |
| 4인가구 지급액 | 최대 월 207만 8,316원 |
|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생계급여란?
소득이 최저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가구에 매달 현금을 지원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급여예요.
✅ 지급액 계산 방법
- 지급액 = 생계급여 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 2026년 1인가구 기준액은 약 82만원, 4인가구는 약 208만원
- 소득인정액에는 실제 소득뿐 아니라 재산의 소득환산액도 포함됨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
-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수급 자격과 지급액이 결정됨
💡 신청 전 확인할 점
재산이 있으면 월 소득이 없어도 소득인정액이 높게 계산될 수 있어요.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는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 관련 추천 영상
❓ 자주 묻는 질문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직 있나요?
생계급여는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만,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이거나 소득이 낮으면 예외가 적용될 수 있어요.
재산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하나요?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만, 기본재산공제 등이 적용되니 정확한 계산이 필요해요.
생계급여만 따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는 각각 독립적으로 신청하고 수급 여부가 결정돼요.
매달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네, 한 번 선정되면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이후 정기 조사를 통해 자격이 재확인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