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가 되면 매달 최대 34만 9,700원을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어요. 2026년 기준 지급액과 신청 방법을 짚어봤어요.
🔍 핵심 요약
| 항목 | 내용 |
|---|---|
| 제도명 | 기초연금 |
| 지급대상 |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이하 |
| 단독가구 지급액 | 월 최대 34만 9,700원 |
| 부부가구 지급액 | 월 최대 55만 9,520원(각 20% 감액) |
| 선정기준액 | 단독 247만원 / 부부 395.2만원 이하(소득인정액) |
👵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어요.
✔️ 신청 자격
- 만 65세 이상(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에 거주할 것
-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247만원, 부부 395.2만원) 이하일 것
📝 신청 방법
- 방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 복지서비스 신청 → 인증 후 신청
- 신청 시 신분증, 통장 사본 등 기본 서류 지참
📝 활용 팁
신청을 미루면 그 기간만큼 연금을 받지 못하고 소급 지급도 되지 않아요.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해서 공백 없이 받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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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해요. 다만 국민연금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어요.
재산이 많으면 못 받나요?
소득인정액에는 재산의 소득환산액도 포함되므로, 재산이 많으면 선정기준액을 초과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신청을 놓치면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신청일 이후분부터 지급되며 소급 지급되지 않으니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자녀와 함께 살면 부부가구로 계산되나요?
아니요, 부부가구는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경우를 의미하며 자녀 동거 여부와는 무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