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만 해도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결혼세액공제,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예요. 신청 조건과 방법을 담아봤어요.
💼 핵심 체크
| 항목 | 내용 |
|---|---|
| 제도명 | 결혼세액공제 |
| 공제액 | 1인당 50만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 |
| 적용 기간 | 2024.1.1 ~ 2026.12.31 혼인신고자 |
| 신청 방법 | 근로자는 연말정산, 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 적용 횟수 | 생애 1회 한정 |
💍 결혼세액공제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각각 50만원씩, 합산 최대 100만원을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예요. 초혼, 재혼 관계없이 혼인신고를 한 해에 적용받을 수 있어요.
👍 신청 조건
- 2024.1.1~2026.12.31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국내 거주자
- 혼인신고를 한 연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함
- 생애 1회만 적용되며, 초혼·재혼 여부는 무관
📝 신청 방법
- 근로자: 혼인신고 다음 해 1~2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청
- 프리랜서·개인사업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 혼인관계증명서 등 혼인신고 확인 서류 제출 필요
🔑 주의할 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회사에 혼인신고 사실을 알리고 공제 항목을 직접 챙기는 것이 안전해요.
🎥 관련 추천 영상
❓ 자주 묻는 질문
재혼도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초혼·재혼 관계없이 혼인신고를 한 해에 적용받을 수 있어요.
맞벌이 부부는 얼마를 받나요?
부부 각자 50만원씩, 합산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2027년에 혼인신고하면 못 받나요?
네, 현재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시 제도예요.
혼인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자동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안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