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정부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되면 금융, 주거, 법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신청 자격, 절차, 지원 유효기간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 요약표
| 항목 | 내용 |
|---|---|
| 근거 법령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 적용 대상 | 2025년 5월 31일 이전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자 |
| 지원 유효기간 |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 |
| 신청 방법 | 전세사기피해자지원관리시스템, HUG 전세사기예방센터, LH 지사 방문 |
| 처리 절차 | 피해발생 → 결정신청 → 피해조사 → 결정통지 → 지원신청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절차
- 피해사실 발생 확인 (임대차계약, 보증금 미반환 등)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서 제출
- 시·도 및 국토교통부의 피해조사 진행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통지
- 결정 후 금융·주거·법률 지원 신청
받을 수 있는 주요 지원
- 저리 대환대출 및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융자
-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및 기존 주택 계속 거주 지원
-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 비용 지원
- 긴급 생계비, 의료비 지원 연계
- 조세 및 신용정보 불이익 유예
신청 시 유의사항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미반환 관련 증빙자료 등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결정 유효기간이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되었으므로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서둘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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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바로 지원을 받나요?
결정통지를 받은 후 별도로 각 지원 항목(금융, 주거, 법률 등)에 대해 개별 신청 절차를 거쳐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이 지나면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지원 유효기간이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되었으므로 그 이전까지는 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기 신청이 유리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지원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 HUG 전세사기예방센터, 관할 지자체 및 LH 지사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확정일자 부여 내역, 전입세대열람 등 대체 증빙자료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관할 지자체나 상담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