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었다면 산재보험으로 치료비와 생활비를 보상받을 수 있어요. 신청 절차와 보상 종류를 살펴볼게요.
📋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제도명 |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
| 신청대상 |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유족 |
| 보험료 부담 | 전액 사업주 부담 |
| 주요 급여 |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
| 신청기관 | 근로복지공단 |
⚕️ 산재보험이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활과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사회보험이에요. 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해 근로자는 비용 걱정 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신청 절차
-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접수
- 사고성 재해는 자문의사 소견, 직업성 질병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 근로복지공단이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
- 불승인 시 90일 이내 심사청구·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가능
💰 주요 보상 종류
- 요양급여: 진찰비, 수술비, 간호비, 입원비 등 치료비 보상
- 휴업급여: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 1일당 평균임금의 70% 보상
- 장해급여: 치료 후에도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 정도에 따라 보상
📝 알아두면 좋은 점
사업주 동의 없이도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퇴사 후에도 신청 가능해요.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이라도 산재보험은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니 포기하지 말고 확인해보세요.
🎥 관련 추천 영상
❓ 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가 반대하면 신청할 수 없나요?
아니요, 근로자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어 사업주 동의가 필요 없어요.
퇴사 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재해 당시 근로자였다면 퇴사 후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해요.
출퇴근길 사고도 산재로 인정되나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어요.
불승인되면 어떻게 하나요?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