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가입 등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확인해보세요. 2026년부터 지원금이 인상되고 대상도 확대됐어요.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제도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
| 지원대상 | 만 15~69세 구직자(Ⅰ유형: 중위소득 60% 이하) |
| 지원금액 | 월 최대 60만원, 구직촉진수당 6개월 |
| 재산기준 | 4억원 이하(청년은 5억원 이하) |
| 신청방법 |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 온라인 상시 신청 |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생계를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예요.
✅ 지원 유형
- Ⅰ유형: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청년 5억원) 이하 —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6개월 지급
- Ⅱ유형: Ⅰ유형 요건 미충족자 — 취업활동비용 지원
- 청년(만 18~34세)은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청년이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전국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신청
- 상시 접수이므로 본인 상황에 맞춰 언제든 신청 가능
- 신청 후 취업활동계획 수립 상담을 거쳐 지원 여부 결정
💡 활용 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국민내일배움카드와 연계해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동시에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두 제도를 함께 활용하면 구직 활동에 큰 도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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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어요.
대학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졸업예정자나 취업준비생은 조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어요.
취업하면 지원이 바로 중단되나요?
네, 취업 시 수당 지급이 중단되지만 일정 조건 충족 시 취업성공수당을 별도로 받을 수 있어요.
몇 번이나 신청할 수 있나요?
동일한 유형으로는 3년 이내 재참여가 제한되는 등 조건이 있어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해요.